서귀포시 「2026 서귀포베라벨책정원」 개최 안내
서귀포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책을 중심으로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2026 서귀포베라벨책정원」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일시/장소:2026. 4. 11.(토) 10:00~18:00 / 서귀포시중앙도서관2. 주최/주관: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3. 주요내용: 공연, 작가와의 만남, 참여 및 체험프로그램 등(※ 리플릿 참고)
202604.02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안내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안내-대 상 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9세미만-이용범위: 제주도내 버스요금 면제(급행, 리무진 버스 포함)*초등학교 → 중학교 진학 시 초등학생 때 발급 받은 어린이용 카드로 만 19세까지 사용 가능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시스템 사용 및 이용 안내□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회원가입 안내 (포시티즌 ☜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됨) 【 포시티즌 접속 - 회원가입 - 유의사항 확인 후 가입 신청 클릭( ) - 회원 유형 선택[대상자(학생) / 부모/법정대리인] - 약관 동의 - 자녀 등록(실명확인)】【 회원가입 완료 후 - 로그인 – 교통카드 - 카드 등록(인증) 】★ 세대주가‘부’또는‘모’가 아닌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고모 등)회원 유형을 부모/법정대리인으로 선택하여 회원가입 진행세대주 실명확인 후‘법정대리인’선택 ‘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을 파일로 다운 받아 첨부 (PDF파일) (※ 가족관계증명서 상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함)기관명 란에는“해당없음”기재○ 카드 발급 신청 (신규)[현장 방문] (당일 발급 가능)★ 제주도청 대중교통과 및 제주시청(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에 청소년증 또는 재학증명서 지참 후 방문 [포시티즌 접속]★ 교통카드 발급 신청 (포시티즌 접속(로그인) - 교통카드 – 신규카드 신청- 발급수수료 : 카드발급 비용+우편료 본인 부담 (최초 1회 발급수수료 면제)제주교통복지카드는 선택등기로 배송됩니다.·선택등기 : 2회 방문 후 부재 시 우편함에 투함·우편함에 보관된 카드 미수령하여 분실 시 수령인의 책임※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 영업일 기준 7~10일 소요됨※ 등기우편 배송 1차 방문 시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집배원님이 등기우편 배송 안내 스티커를 초인종 등에 부착하므로 확인 후 사전 배송 집배원님과 배송시간 등 협의 바람□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카드 사용 안내상급학교 진학 시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별도 배부하지 않으므로 현재 배부한 카드(어린이용)를 만19세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초등학교→중학교 진학 시 별도 카드 배부 없음)(※ 도청에서 추후 카드 제작 시 어린이·청소년 겸용카드로 제작 예정)□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부정 사용자 적발 시 처리 방안- 반드시 명의자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가족 등 타인에게 대여·양도 등 부정 사용 시 1년 동안 카드 사용 정지 (2회 적발 시 영구 사용 정지)□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 대리 태그(TAG) 불가-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가 없으면 도내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없으며, 타인의 카드로 대리(TAG)할 수 없음 (T머니 교통카드처럼 타인이 대리 결제할 수 없음) ※ 제주교통복지카드(ON나라페이)가 없을 경우 교통카드 결제기능(후불)이 있는 신용카드(T머니 포함)로 버스요금을 결제해야 함□ 일부 버스 부착물 관련 안내- 일부 버스에서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용 불가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해당 카드는 농협에서 발급받은 제주교통복지카드이므로 ON나라페이는 사용 가능함□ 분실 신고- 분실 시 반드시 바로 분실 신고 해야 함- 신고방법 : 포시티즌→마이페이지→카드발급내역(선택)→분실신고-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분실 신고 철회- 신고방법 : 포시티즌→마이페이지→카드발급내역(선택)→철회-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여 카드가 배송된 경우 철회 불가- 카드는 하나만 등록 가능(수령 카드 사용 등록 시 기존 카드 자동 정지)□ 어린이 급행·리무진 버스 요금 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린이(초등학생)도 급행 및 리무진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함(2025. 8. 1.부터 시행)□ 타시도 전입자타시도에서 전입한 학생의 경우 전입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 회원 가입이 가능함 (※ 행정처리 기간에 따라 다르나 7~10일 소요 예정)○ 카드 재발급 신청★ 교통카드 재발급 신청 [포시티즌 – 교통카드 – 신규카드(재발급) 신청 – 카드 재발급(재발급 신청)] - 재발급 신청 시 카드 재발급 비용 7,000원 본인 부담(카드 재발급 수수료+배송료)★ 기존 교통카드가 있는 상태에서 재발급 받은 경우(카드는 하나만 등록 가능) (수령카드 사용등록 시 기존 카드 자동 정지) [※ 카드 재발급은 포시티즌 사이트((https://jeju.forcitizen.kr/)에서만 가능함]
202603.302026학년도(제30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공고 제2026-14호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성산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2026학년도(제30기) 성산중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 아래와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연번성 명성 별비 고1김양윤남2현기종남 ※ 상기순서는 접수순임2026년 3월 26일성 산 중 학 교 장
202603.262026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자료 안내
2026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2026년 3월20일(금) 18시에 우리학교 진로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감사드리며, 2026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운영 자료(교육과정, 학사일정,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 반영 비율 포함)를 안내드립니다.
202603.25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2026년 4월 3일(월) 주관부서: 행정실 홈페이지 : http://ss.jje.ms.kr ☎ 행정실 : 780-2992 FAX : 780-2901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매년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 찬조금 모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에 대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위해 불법찬조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학교는 어떤 명분의 불법찬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셋째, 불법찬조금 예방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가 있으신 분은 학교발전기금 접수처(행정실)를 통해 투명하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발전기금 외의 일체 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습니다.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8)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9)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1) 리베이트(학생 또는 어린이 신문, 우유 등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 하는 기부금품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026. 4. 3.성 산 중 학 교 장
202604.032026학년도 학부모 독서동아리 추가 모집 안내
- 추가 신청 기간: 3.30.(월)~4.8.(수)- 온라인 신청서 작성(https://forms.gle/Si3HJeZYwfEzPDrX6)
202603.312026학년도 1학기 중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신청 안내
202603.312026학년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가정통신문용습관 진단조사 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대상: 중학교 1학년기간: 2026년 4월 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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