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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에 대한 학교폭력 인식을 개선하고 자녀(아이)의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가정통신문(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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