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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 기간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11.05
  • 조회수 14

1. 청소년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PM 공유업체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건너뛰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등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전체 무면허 운전의 55.1%(19,513)을 차지하며, 뺑소니 운전은 202455.8%(147건 중 82)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최근 무면허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30대 어머니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경찰청에서는 청소년 등의 안전을 위해 111일부터 무면허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18세 미만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교육 강화 및 학부모들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dWZik2WM-qzDUdaGwHNr9fhAEBEzEJq/view?usp=sharing(학부모용).

https://drive.google.com/file/d/1n5dK0xA3twY7muXO8FN_xzEXl4FcMxIT/view?usp=sharing (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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