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신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합니다.
가. 자격
1) 다른 학교 위원을 겸직하지 않고 우리 학교(유치원)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후견인 포함)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등록기간: 2026. 3. 9.(월) 09:00 ~ 2026. 3. 12.(목) 16:00
다. 등록장소: 신촌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행정실 비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사진부착),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