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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사유 발생 시 절차 안내>
1. 담임 선생님 또는 교무실로 결석 상황 알림
2. 등교 시 결석신고서 및 관련 서류(관련 증빙 자료-결석 신고서 제출 서류 참고) 제출
*결석 유형 구분
- 결석: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 출석인정: 법정감염병, 경조사, 천재지변, 학교장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을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생리통 등
* 기타 결석인 경우 사유가 합당한지 사전에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꼭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문의 780-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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