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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 신설과 본교 제161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례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2026.8.28.시행)함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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