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합니다! 봉사활동은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소중한 교육활동입니다. 이에 학생 봉사활동 운영 안내와 실적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활동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이하 부모님 동의와 인증 필요)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는 한 번 가입으로 평생 봉사활동의 정보 검색과 개인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실시된 봉사활동은 학교 나이스 시스템과의 연계 시에 사전계획서 작성 및 봉사활동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적연계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도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실시 전 담임(담당)교사의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 인터넷 주소 | 연락처 | 1365자원봉사포털(제주자원봉사센터) | www.1365.go.kr | 064-710-8885 | VMS(제주사회복지협의회) | www.vms.or.kr | 064-726-5786 | DOVOL(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 www.youth.go.kr | 064-751-5041 |
※ 제주시자원봉사센터 (https://www.jejusi1365.or.kr/default/index.php, 064-728-7520)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http://sgpnanum1365.or.kr, 064-738-0716) |
1.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임(담당)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예) 자원봉사 골든벨: 1365 자원봉사 시간은 인정되나 나이스 반영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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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 | 봉사활동 실행 | ➜ |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 | 나이스에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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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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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인정 가능 기관 | 공공부문 |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 민간부문 | 민간기관(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 시설(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 기관의 경우도 포함)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
4.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구분 | 평일 6교시 | 평일 7교시 | 휴업일(토, 공휴일) | 인정시간 | 2시간 | 1시간 | 8시간 |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함을 의무화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며, 분 단위는 절사(단, 같은 종류의 봉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는 학기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기록)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5.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 운영 계획』 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4. 신제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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