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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제주초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14
  • 조회수 63


신제주초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신제주초등학교 기존 설치된 CCTV가 교내 비가림 시설 설치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 이에 CCTV를 비가림 시설 안쪽으로에 위치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교내 비가림 시설 설치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기존 CCTV 2대를 설치 목적에 맞게 출입구가 촬영될 수 있도록 위치 변경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3. 설치계획

. CCTV 이전 설치 대수: 2

.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7. 14. ~ 2026. 7. 16. (3)

. 공고방법: 신제주초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 출 처: 신제주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9
- FAX: 064-747-6125
- 이메일: shinjejucho@korea.kr
- 문의처: 064-741-6108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
2. CCTV 설치 배치도 1. .



2026. 7. 14.

신 제 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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