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주초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신제주초등학교 기존 설치된 CCTV가 교내 비가림 시설 설치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 이에 CCTV를 비가림 시설 안쪽으로에 위치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교내 비가림 시설 설치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기존 CCTV 2대를 설치 목적에 맞게 출입구가 촬영될 수 있도록 위치 변경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3. 설치계획
가. CCTV 이전 설치 대수: 2대
나.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개요
가.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7. 14. ~ 2026. 7. 16. (3일)
나. 공고방법: 신제주초 홈페이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 출 처: 신제주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월길 29
- FAX: 064-747-6125
- 이메일: shinjejucho@korea.kr
- 문의처: 064-741-6108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CCTV 설치 배치도 1부. 끝.
2026. 7. 14.
신 제 주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