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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 항공청에서는 드론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3km내에서 승인 받지 않는 드론을 탐지하고 적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적발된 드론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드론 비행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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