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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신입생 돌봄교실 신청안내


2026학년도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신청 안내 (신학생)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님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6학년도 신입생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

2. 신청기간: 2025. 12. 22.(월) ~ 2025. 12. 29.(월)

3.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서호초 홈페이지 “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입생신청”– 신청서작성 – 증빙서류저장

바로가기 ⇨ 서호초등학교 > 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입생 신청 > 26년 신입생 돌봄교실 신청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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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돌봄1반 09:00~18:00) 가능 *공휴일제외

*돌봄교실 운영

4. 제출서류: -2026학년도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1부(별도 안내된 증빙서류 내용 참고)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제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입급 순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첨부하는 증빙서류에는 최대한 개인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게시 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서류제출에 관한 문의 사항은 돌봄교실( 766 – 3577, 357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모집인원: 3학급-저녁돌봄 25명, 오후돌봄 50명 (학급별 25명, 1~2학년 혼합운영)

6. 운영기간: 2026년 3월 4일 ~ 2027년 2월 26일

※돌봄교실 미운영: 입학식(신입생), 수료식, 재량휴업일(수요조사 예정), 방학 중 5일

7. 가구유형: 1순위- 법정저소득층, 2순위- 한부모, 3순위- 다문화, 4순위- 맞벌이, 5순위- 다자녀

8. 운영내용

돌봄 유형

오후 돌봄교실(50명 정원)

저녁 돌봄교실(25명 정원)

운영 내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급수 및 장소

돌봄 전용 교실(2학급)

돌봄 전용 교실(1학급)

학기 중 운영시간

13:00 ~ 17:00

13:00 ~ 18:30

방학 중 운영시간

08:30 ~ 12:30

08:30 ~ 14:30

급간식

학기 중 간식,

방학 중 중식 무상제공

학기 중 간식,

방학 중 중식 무상제공

돌봄교실

이용 불가 안내

▶ 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➁ 특정 요일만 참가 ➂ 육아휴직자 (2026년도 3월부터)

➃ 교문 밖 타기관(학원 등) 이용 후 돌봄교실 재입실 불가 ➄ 방학 중에만 참가

▶ 돌봄 이용 중도 취소 후 재신청 불가, 기간 이후 신청자 대기자 등록


9. 돌봄교실 추첨대상자 안내

✔신청반 정원 초과 시, 4순위에서 1학년 우선 선정하며 2학년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추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추첨일자 및 결과를 별도로 문자 안내합니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입급 증빙서류 안내※


공통서류 1부, 해당 서류 부모님 각각 모두 제출

예)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아버님- 사업자등록증(필수1), 소득금액증명원(추가1)

어머님- 재직증명서(필수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추가1)

※ 해당년도 운영기간 내 육아휴직 학부모님 신청 제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외)


구분

증빙서류

비고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택 1

제출

맞

벌

이

취업

부모

(일반 재직자)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필요 시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필수

(택1)

2가지

모두

제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주민자치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 이체내역 확인)

추가

(택1)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필수

2가지 모두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추가

(택1)

농업

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구성원에 부모님 모두 있어야 농업 맞벌이 인정.

택 1

제출

법정저소득층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정 저소득의 경우: 관련 증명서(주민센터 문의)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해당)(주민센터 문의)

택 1

제출

한부모가정

(법정저소득층 외)

부모 중 한 명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지원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택 1

제출

다자녀가정

<대상: 2자녀의 경우 둘째만, 3자녀의 경우 첫째부터 전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외국이름 등 기재) 불가 시)외국인 증빙서류 1부.

기타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우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서 등)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2/26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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