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신청 안내 (신학생) |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학년도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초등돌봄교실)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님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6학년도 신입생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
2. 신청기간: 2025. 12. 22.(월) ~ 2025. 12. 29.(월)
3.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서호초 홈페이지 “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입생신청”– 신청서작성 – 증빙서류저장
바로가기 ⇨ 서호초등학교 > 202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입생 신청 > 26년 신입생 돌봄교실 신청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저장

-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돌봄1반 09:00~18:00) 가능 *공휴일제외
*돌봄교실 운영
4. 제출서류: -2026학년도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1부(별도 안내된 증빙서류 내용 참고)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제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입급 순위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첨부하는 증빙서류에는 최대한 개인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서 게시 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서류제출에 관한 문의 사항은 돌봄교실( 766 – 3577, 357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모집인원: 3학급-저녁돌봄 25명, 오후돌봄 50명 (학급별 25명, 1~2학년 혼합운영)
6. 운영기간: 2026년 3월 4일 ~ 2027년 2월 26일
※돌봄교실 미운영: 입학식(신입생), 수료식, 재량휴업일(수요조사 예정), 방학 중 5일
7. 가구유형: 1순위- 법정저소득층, 2순위- 한부모, 3순위- 다문화, 4순위- 맞벌이, 5순위- 다자녀
8. 운영내용
돌봄 유형 | 오후 돌봄교실(50명 정원) | 저녁 돌봄교실(25명 정원) |
운영 내용 |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돌봄 프로그램 운영 |
학급수 및 장소 | 돌봄 전용 교실(2학급) | 돌봄 전용 교실(1학급) |
학기 중 운영시간 | 13:00 ~ 17:00 | 13:00 ~ 18:30 |
방학 중 운영시간 | 08:30 ~ 12:30 | 08:30 ~ 14:30 |
급간식 | 학기 중 간식, 방학 중 중식 무상제공 | 학기 중 간식, 방학 중 중식 무상제공 |
돌봄교실 이용 불가 안내 | ▶ ➀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➁ 특정 요일만 참가 ➂ 육아휴직자 (2026년도 3월부터) ➃ 교문 밖 타기관(학원 등) 이용 후 돌봄교실 재입실 불가 ➄ 방학 중에만 참가 ▶ 돌봄 이용 중도 취소 후 재신청 불가, 기간 이후 신청자 대기자 등록 | |
9. 돌봄교실 추첨대상자 안내
✔신청반 정원 초과 시, 4순위에서 1학년 우선 선정하며 2학년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추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추첨일자 및 결과를 별도로 문자 안내합니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입급 증빙서류 안내※
공통서류 1부, 해당 서류 부모님 각각 모두 제출
예)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아버님- 사업자등록증(필수1), 소득금액증명원(추가1)
어머님- 재직증명서(필수1),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추가1)
※ 해당년도 운영기간 내 육아휴직 학부모님 신청 제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제외)
구분 | 증빙서류 | 비고 |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택 1 제출 | ||
맞 벌 이 | 취업 부모 (일반 재직자) | 재직증명서(사업장 업체전화번호, 필요 시 근로시간 기입) 또는 근무시간확인서 | 필수 (택1) | 2가지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또는 주민자치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급여 이체내역 확인) | 추가 (택1)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2가지 모두 제출 |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추가 (택1) | |||
농업 종사자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구성원에 부모님 모두 있어야 농업 맞벌이 인정. | 택 1 제출 | ||
법정저소득층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정 저소득의 경우: 관련 증명서(주민센터 문의)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해당)(주민센터 문의) | 택 1 제출 | ||
한부모가정 (법정저소득층 외) | 부모 중 한 명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지원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택 1 제출 | ||
다자녀가정 | <대상: 2자녀의 경우 둘째만, 3자녀의 경우 첫째부터 전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외국이름 등 기재) 불가 시)외국인 증빙서류 1부. | |||
기타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주민센터 문의) *상기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우나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담임교사 또는 학교장 추천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