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협력강사 | 2 | 서귀북 초등학교 | ㅇ정규수업 시간(국어, 수학) 담임교사와 협력수업 또는 보조수업(수업보조) * 세부내용은 담임교사와 협의 결정
ㅇ담임교사와 주1회 협의회 실시 ㅇ개인별 총 305시간 이내 ㅇ협력강사 근무상황부 작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소지자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관련 교과 전공자 우대)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대 (초등, 유치원, 중등 자격순 우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