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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초_가정통신문)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10.20
  •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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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담당: 진로

064)798-0200

2학기부터 ‘학교종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종이 가정통신문 병행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학교종이’ 온라인 가정통신문만 전면적으로 운영됩니다. 필요시 종이 가정통신문이 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요

ㅇ (목적)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이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ㅇ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20조*


제20조(자료의 제공)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해당 학생의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는 별표 11의 서식에 따른다.

□ 징구 방법

ㅇ (징구대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ㅇ (징구자) 징구 대상자가 소속된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

ㅇ (징구시기) 상급학교 진학(중학교 배정 및 고등학교 입학) 원서 작성시

ㅇ (방법)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1]

※ 안내 시, 해당 학생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충분한 안내 필요

ㅇ (동의서 보존) 5년 권장(단, 초등학교 동의서는 6년 권장*)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총 6년간(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활용


2026년 10월 20일


서광초등학교장



[별표 11]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등에 근거하며, 전산 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 제공됩니다.


목적

항목

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0조(자료의 제공)

상급학교

(중․고등학교)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로 이용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

상급학교 장

상급학교

(중․고등학교)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상급학교 장에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예 □ 아니오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의 제3자 제공(상급학교 장)에 동의합니다.

[ □ 예 □ 아니오 ]


※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안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 등의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2026년 월 일


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광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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