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목적)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이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ㅇ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20조*
제20조(자료의 제공)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해당 학생의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는 별표 11의 서식에 따른다. |
□ 징구 방법 ㅇ (징구대상)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ㅇ (징구자) 징구 대상자가 소속된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 ㅇ (징구시기) 상급학교 진학(중학교 배정 및 고등학교 입학) 원서 작성시 ㅇ (방법)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11] ※ 안내 시, 해당 학생이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충분한 안내 필요 ㅇ (동의서 보존) 5년 권장(단, 초등학교 동의서는 6년 권장*)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총 6년간(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활용
2026년 10월 20일
서광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