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정책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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