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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국제공항 인근 불법드론 방지 및 비행승인 신청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9.17
  • 조회수 38

제주국제공항은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공항으로부터 9.3km 이내의 관제권에서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불법드론을 탐지하기 위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근처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하다 불법드론으로 탐지되어 행정처분(최대 300만원)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드론 비행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드론 비행 승인신청 사이트: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2. 비행승인 처리 기간: 평일 기준 3일 소요(비행 승인 신청 시 참고)

3. 기타사항

- 기체 신고 대상 드론, 드론 비행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참고

- 불법드론 방지 홍보 동영상은 용량관계로 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


부서별자료실 > 디지털미래기획과 > 자료실 > 불법드론 방지 홍보 동영상 및 리플렛 > 디지털미래기획과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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