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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실시 가정통신문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03
  • 조회수 49



가정통신문

교훈


- 2026학년도 1학기 제1차고사 실시 안내 -

담당

교무기획부

064)730-6140

https://namju.jje.ms.kr 교무실 064)730-6103 Fax. 064)730-6199


안녕하십니까?

1학기 1차고사 실시에 따른 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에 따른 2, 3학년의 1차고사는 2026428()부터 430()로 변경되어 실시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평가의 타당도·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정과 정기고사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는 바, 학부모님께서는 숙지하시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 시험에 응시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학기 1차고사 일정 및 시험과목


학년

428()

429()

430()

2학년(6과목)

영어, 과학

기술·가정, 수학

국어, 역사

3학년(7과목)

도덕, 국어

역사, 과학

수학, 사회, 영어


2. 법정 감염병 감염 관련 결시생 인정점 부여

법정 감염병 감염 학생은 분리 조치 없이 일반고사실에서 응시함.

법정 감염병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한 경우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100% 인정점이 부여됨. , 법정 감염병 관련 병명과 진료기간, 격리권고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단서(소견서)) 1가지 제출 필수, 선별진료소 양성확인 문자는 증빙서류로 해당되지 않음.


3. 성적 확인 및 이의 신청

평가 종료일 포함 3, 57()까지 실시되는 이의 신청기간에 성적에 대한 확인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정답또는 정답 없음유형의 오류 발생 시 해당 문항에 대하여 429() ~ 58() , 오류 확인 다음 날 재시험을 실시합니다.

4. 정기고사 유의사항

. 등교 시간 및 시험 시작 시간 준수

정해진 시간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지각 처리 됩니다.

. 교육부 훈령으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 중 정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에 차하점을 부여합니다

. 선택형 OMR카드 작성시 유의사항

선택형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선택형 문항 정정은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OMR카드를 교체합니다.

. 부정행위 금지

시험시간 중에 어떠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과목 지필평가 0점 처리 및 교칙에 의해 징계를 받습니다. 동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학생생활교육 규정에 의해 선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행위 유형 예시


무선기기(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 소지사용하는 행위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학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5. 2026학년도 평가 계획 알림

2026학년도 학년별 과목별 평가계획은 우리학교 누리집 [알림마당 평가계획]에 탑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평가 문제지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전제와 복제는 금지되어 이를 어길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랍니다.

지필평가 기출문제는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학교 도서관으로 방문하여 공개청구 신청서 작성 후 평가 원안지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교무기획부 064-730-6140)

- 학생: 교무기획부장(위치: 1층 교무실)에게 열람 신청

- 학부모: 우리학교 누리집 [우리들세상 각종서식]의 기출문제 열람신청서(학부모용)을 작성하여 학생 편으로 교무기획부장에게 제출 후 열람 안내받은 일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


학부모 기출문제 열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결재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부서(교무부)


학교장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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