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12℃
미세먼지 수신중
식중독지수 수신중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제2025-4호
남주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남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남주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5. 3. 7. ~ 3. 11.(08:30~16:30)
※ 단, 토⦁일요일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 3. 18.(09:00~16:00)
나. 선거방법: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5명
라. 선거인: 재학생 학부모 전원
※ 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인 5명만 등록하거나 미달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거나 미달된
인원만큼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합니다.
2025년 3월 5일
남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 위 원 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