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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07
  • 조회수 76



2025-4

남주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남주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남주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5. 3. 7. ~ 3. 11.(08:30~16:30)

, 일요일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 3. 18.(09:00~16:00)

. 선거방법: 직접투표 또는 전자투표

. 학부모 위원 정수: 5

. 선거인: 재학생 학부모 전원

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인 5명만 등록하거나 미달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거나 미달된

인원만큼 학부모총회에서 선출합니다.




202535



남주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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