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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무릉초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6
  • 조회수 21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기간: 2026. 3. 6. ~ 2026. 3. 12. 14:00

입후보자자격

중등교육법 제31조의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또는 학교 행정실(064-793-5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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