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규칙을 안내합니다.
수업방해학생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판단한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하는 것(「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피해학생 분리 지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 교원 분리에 따른 지도와 구분)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