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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규칙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8.18
  • 조회수 42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규칙을 안내합니다.


수업방해학생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판단한 학생 (·중등교육법20조의4)



개별학생교육지원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피해학생 분리 지도, 교원의 지위 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 교원 분리에 따른 지도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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