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 중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해당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제기되어,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법령 해석 요청 결과(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법령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에서 확인)
- 「지역의사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주요건상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의미함
- 같은 항 제1호(졸업요건)의 지역 개념과 제2호(거주요건)의 지역 개념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의무복무지역(시행령 별표3) 역시진료권·광역권 단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요건의 판단 기준도 이와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3. 수정사항
구 분 | 현 행 | 수 정 |
거주요건 관련 지역의 범위 명확화(p.2) | 중·고교 재학기간 내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실제 거주 |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에 실제 거주 ※ 관련 해석 및 예시 각주 추가 |
지역의사제 요약 페이지 내 동일 취지 각주 반영(p.18) | 재학기간 해당 지역 거주 필수 | 재학기간 해당 지역(진료권 또는 광역권 기준) 내 거주 필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역명칭 표기 수정(p.3~5) |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광주·전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