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케타민)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음에 따라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茶) 포장지 등으로 둘러싸인 물건 등을 발견할 시에는 절대 개봉하지 말고 아래 기관에 즉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마약류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소지.소유.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발견 시 신고처]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064-801-2542 - 제주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 064-766-2742 - 서귀포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 064-793-2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