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 및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지원과-11303(2024. 8. 6.)‘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추진 계획 수립’
다. 행정지원과-14614(2024. 10. 22.)‘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확정 및 행정예고 실시’
2.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1일(월)까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 파일 참조)
가. 예고내용: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 전년도 통학구역과 동일
나. 예고기간: 2024. 10. 22.(화) ~ 2024. 11. 11.(월)
붙임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