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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무릉초등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시행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7.16
  • 조회수 98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무릉초등학교 규칙 중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인용된 상위 법령 오류 및 누락 조항 보완을 위해 무릉초등학교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무릉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학생생활인권규정 제7(학생의 책임)(스마트기기를 바르게 사용할 책임) 조항을 꼭 읽어보시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릉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상세 내용 확인

무릉초등학교 홈페이지 교육활동 학교제규정(14)

해당 주소

https://school.jje.go.kr/murung-e/na/ntt/selectNttInfo.do?mi=112587&bbsId=113603&nttSn=40736524

2.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상세 내용 확인

무릉초등학교 홈페이지 교육활동 학교제규정(15)

해당 주소

https://school.jje.go.kr/murung-e/na/ntt/selectNttInfo.do?mi=112587&bbsId=113603&nttSn=40736525

2026. 7. 16.

무 릉 초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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