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
  1. HOME
  2. 학교소식
  3.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1학년 건강검진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5.08
  • 조회수 16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 학교건강검사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지정된 시간에 빠짐없이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 1학년

2. 검진일시: 2026516()

3. 검진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740-0232)

4. 검진 비용: 무료

검진비용은 교육청과 학교부담으로 학부모 부담비는 없습니다.

5. 검진항목: 뒷장 참조

6. 학급별 집결시간 및 검진기관

- 각 학급별로 건강검진기관(지하1)에 집합, 담임교사 인솔하에 검진(집결시간 엄수)


학년반

일시(집합 시간)

인솔교사

건강검진기관

집합장소

1-1

5.16.() 08:15

각반 담임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740-0232)


건강관리협회

지하 1



1-2

5.16.() 08:30

1-3

5.16.() 09:00

1-4

5.16.() 09:30

1-5

5.16.() 09:45

1-6

5.16.() 10:00

1-7

5.16.() 10:15

7. 검진 시 유의 사항

. 515일 저녁 11시부터 검진 완료까지 공복(금식) 유지(검진당일 아침식사 및 간식 섭취금지)

. 안경 및 렌즈 등을 착용하는 학생은 검진 당일 필히 착용(칼라렌즈 착용 금지)

. 자신의 소지품 관리 철저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목걸이, 에어팟 등 소지 지양)

. 검진기관에서 예절, 질서, 정숙을 지키고 X-선 검사 전에 시계, 휴대폰, 목걸이, 동전 등 금속 제품은 뺄 것

. 검진 당일은 장식 없는 반팔 면티 착용을 권장합니다.(단추×, 지퍼×)

. 여학생은 플라스틱· 메탈없는 속옷 착용, 긴 머리는 묶기

. 문진표는 미리 작성하여 513()까지 학생 편에 보내주세요.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학교 건강검사규칙 제5조 제2항 관련)


검사항목

검사방법 (세부항목)

비고

1. 골격 및 척추

골격 및 척추의 형태 및 질병 검사


2.

2-1. 시력측정

*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2-2.색각이상 유무

공인 색각표에 의한 검사


2-3. 안질환

결막염, 눈썹 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3-1. 청력

*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3-2. 귓병

중이염, 외이도염 등 검사


4. 콧 병

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 병

편도선비대경부림프절증대 및 갑상선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구강

7-1. 치아상태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 검사


7-2. 구강상태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기관능력

호흡기(알레르기성 천식포함)순환기비뇨기소화기 및 신경계통 검사


9. 병리

검사 등

9-1. 소 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뇨단백뇨잠혈 검사)


9-2. 혈 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비만학생: 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비만

학생

9-3. 결 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간접촬영)


9-4. 간 염

B형간염 항원


9-5. 혈 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10. 그 밖의 사항

검사항목 제1호 내지 제8호 중 세부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판정기준>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따른다.

기타 이외의 사항은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026. 5. 6.


귀 일 중 학 교 장(직인생략)


첨부파일
상단이동 하단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