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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입 내신성적 비교과영역 산출에 관한 규정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10.15
  • 조회수 38

고입 내신성적 비교과영역 산출에 관한 규정

[명칭변경 및 개정 2025.10.15.]


1(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른 고입 내신성적 산출 시 비교과성적의 산출 방법을 정함으로써, 고입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적용 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2025학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으로서 202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정한 비교과영역성적의 영역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독서활동에 한하며, ‘출결상황봉사활동의 점수는 매 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른다.

3(근거) 이 규정의 산출 기준은[2026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2025.3.27.)]의 사전예고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내신성적 산출 지침 중 영역별 성적 산출 방법-졸업예정자 영역별 내신 성적 산출 방법-비교과성적(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독서활동) 산출 방법에 근거한다.

4(산출 원칙)

자율자치·동아리·학교스포츠클럽·독서활동 점수 산출은 1, 2, 3학년을 통합하여 산출한다.

각 영역별 점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 각 영역 반장의 경우 학교장 결재를 받은 문서도 가산점 부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산출 증빙자료의 기준은 매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자료 기준일을 따르며, 3학년 2학기는 내신성적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본다.

·입학, 재취학한 학생 또는 편입학한 외국인 학생 등 이 지침에 의해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5(기준점 및 배점) 3조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교과성적을 산출한다.

자율·자치활동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다.

1. 기본점수는 5, 가산점은 건당(회당) 0.5, 감점은 건당(회당) 0.5점으로 하며, 가산점은 최대 1점 감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한다.

2.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부장, 학급 반장·부반장(한 학기 이상)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3. 학교교육계획 학교장상 운영계획에 내신반영 영역 자율·자치활동으로 기재된 수상 실적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4. 학교폭력 조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자는 건당 감점 처리하며, 최대 2점까지 반영한다. , 기재 유보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1·2·3)은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아리활동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다.

1. 기본점수는 5, 가산점 부여는 건당(회당) 0.5점으로 하며, 가산점은 최대 1점까지 부여한다.

2. 학교 정규 교육 과정 내 동아리반장을 학기별로 임명하여 건당 가산점을 부여한다.

3. 학교교육계획 학교장상 운영계획에 내신반영 영역 동아리활동으로 기재된 수상 실적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다.

1. 기본점수는 5, 가산점 부여는 건당(회당) 0.5점으로 하며, 가산점은 최대 1점까지 부여한다.

2.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반장을 학기별로 임명하여 건당 가산점을 부여한다.

3. 학교교육계획 학교장상 운영계획에 내신반영 영역 스포츠클럽으로 기재된 수상 실적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독서활동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정하고 이를 반영한다.

1. 기본점수는 5, 가산점은 최대 1점까지 부여한다.

2. 학년별 1권 이상 독서활동상황 기록이 있는 경우 학년별로 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3. 학교교육계획 학교장상 운영계획에 내신반영 영역 독서활동으로 기재된 수상 실적에 대해 건당(회당) 0.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6(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상의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개정()을 마련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규정을 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51015일부터 시행한다.
2(준용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른다.

3(경과조치) 20253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의 고입 비교과성적 산출 방침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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