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중학교 제2026-11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 공고
중문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중문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등록 장소 : 중문중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 2026.3.10. ~2026. 3. 13.(09:00~16:00) (4일간)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3×4㎝)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 학부모위원 2026. 3. 20.(금)(09:00~16:30), 교원위원 2026.3.18.(수)(09:00~14:00)
나. 선거 장소 : 학부모위원(전자투표), 교원위원(본교 행정실)
다.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라.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전자투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마.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 이내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학부모위원: 2026. 3. 17.~3. 19. (행정실) - 교원위원: 2026. 3. 16.~17.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6일
중문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