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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 당연직: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3명
❍ 위촉직: 보호자 2명(전체 구성원의 1/3이상)
인원
교감(위원장)
책임교사
보건교사
보호자
5명
1
2
(2026.4.13.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김OO
장OO
오OO
우OO, 김OO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