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의 일치를 통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예고 : 2026.9.7.~9.27.(21일간) / 2026.10.1.부터 확대운영 예정
□ 주요 변경사항
○대 상: 제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CCTV 설치구간 48개교·85대
○변경내용: 평일 단속시간 3시간 확대
○ 단속시간:(기존) 평일 07:30 ~ 17:00, 휴일 단속유예
(변경) 평일 07:30 ~ 20:00, 휴일 단속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