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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5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 안내 홍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3.05
  • 조회수 66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


영 실 통 신

다ᄒᆞᆫ디배움학교

하원초등학교


(63542)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49

http://jjhawon.jje.es.kr

(교무실 064-735-7811, 행정실 064-735-7800, FAX 735-7899)

참되게 행하자

슬기롭게 배우자

씩씩하게 자라자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초체력은 청렴입니다.

담 당 : 행정실장



1


불법찬조금 개념 및 유형


(불법찬조금)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사용 유형>


조성주체


조성대상


집행내용






자생단체(임원)

학교장


학부모

교회 등 일반인


교원복지비: 수고비, 회식비, 간식비 등






학교운영비: 행사지원, 비품구입, 기념품 등






운동부후원: 감독코치인건비, 훈련비 등


2


학교발전기금 조성접수 시 제한(금지) 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학생 또는 어린이 신문, 우유 등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02535


하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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