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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 적정 수의 부족으로 검진기관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라 학생들의 안전과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한 개의 검진기관을 지정하여 관외 방문검진(제주시)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검사 당일 결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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