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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제주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106

제주서중학교 공고 제202615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제주서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따라 2026학년도 제31기 제주서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장소: 제주서중학교 행정실

. 등록기간: 2026. 3. 9.() ~ 3. 12.() 09:00~16:30까지

(등록번호가 투표용지 기호번호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사진 1(3×4)


2.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일시: 2026. 3. 19.(). 08:30~16:30

. 위원정수: 7

. 선출방법: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전자투표>

. 기타: 위원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가정통신문으로 별도 안내


3. 선거인 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기간 : 2026. 3. 16. ~ 2026. 3. 17.

. 열람장소 : 제주서중학교 행정실


4. 기타사항

당선자 결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가 선출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인 경우 결격사유 조회에 이상이 없을 시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064-754-8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5.


제주서중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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