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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중학교 시설(운동장) 사용 방법 변경 안내

【제주서중학교 시설(운동장) 사용 방법 변경 안내】1. 변경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4조의 2(사용허가 신청 등) 제2호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동일 시간대 사용 신청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한 투명한 사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함.2. 신청 방법 및 사용 허가*신청방법: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한 접수(https://school.jje.go.kr/eduse/main.do) - 접수 후 팀회원명단은 10.10일까지 제출 〔학교이메일 jejuseo@korea.kr, 또는 팩스(064-747-0397) 제주서중 행정실〕*신청기간: 2026.10.1.(목)~2026.10.10.(토)*사용기간: 2026.11월 ~ 2027.2월 (4개월간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별 시스템으로 일반예약 신청) *시간대별로 1팀만 신청할 경우 추첨 없이 사용 허가되며 동일 시간대 신청자가 2팀이상인 경우 추첨함3. 추첨일: 2026.10.13.(화) 15시(4층 교직원협의실) *신청자 신분증 지참하고 14시 50분까지 입실4. 사용 기준*이용시간: 2시간*팀당 1일 2시간 1회 사용 가능(동일팀 중복신청 불가)*팀당 월 2회 사용으로 제한5. 추첨 절차*신청 날짜별 온라인으로 신청한 순으로 추첨함*1팀 1인이 추첨하하며 신분 확인함(신분증 지참)*추첨시 신청자가 못 올 경우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추첨 가능(대리인 신분증, 위임장)6. 적용일*2026년 11월 사용부터 적용한다7. 기타: 운동장 사용 허가 후 학교 교육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허가 사항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8. 문의사항: 제주서중학교 행정실 064-754-8406붙임: 1. 팀회원명단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제주서중학교 시설물관리 및 운영 규정

2026.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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