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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은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공항으로부터 9.3km 이내의 관제권에서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불법드론을 탐지하기 위한 드론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근처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하다 불법드론으로 탐지되어 행정처분(최대 300만원)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드론 비행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으니 개인 활동으로 드론 비행시에도 반드시, 비행승인을 아래 사이트에서 받아야 합니다.
가. 드론 비행 승인신청 사이트: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나. 비행승인 처리 기간: 평일 기준 3일 소요(※ 비행 승인 신청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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