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장학금 지원 계획 안내>
만성적인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소음대책(인근)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습기회를 보장하고자 '2026년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장학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2026.4.6.(월)~5.8.(금)18:00
2. 신청방법: 도청, 관할 읍·동 주민센터,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접수 및 도청 우편접수
3.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2024.4.6.이전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전입)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
4. 선정인원: 494명(대학생 250, 고등학생 244) *1가족당 최대 1명
5. 지원금액: 1인당 대학생 2,000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6.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포함), 통장사본(학생 본인명의), 재학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다자녀, 기지급자 등 중복 확인을 위해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요구 가능
7. 유의사항
가. 1가족 2인 이상 신청 시 최연장자(해당자) 1인만 선발
나. 장학금 수혜는 1인당 1번만 가능(단, 대학생, 고등학생 구분)
*21년 한국공항공사 및 22~25년도 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불가(단 고등학생 당시 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학교 입학 후 대학생으로 지원 가능)
다. 선정기준 배점표 내 총 거주기간은 소음대책(인근)지역에 학생이 주민등록된 기간만 계산하여 점수 산정
라.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제주특별법」제223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마. 서류 검토 중 접수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불가(지원금 환수)하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