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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및 관리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11.05
  • 조회수 6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고, 갑작스러운 고열(38~40), 두통,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근육통, 전신 피로감 등 전신증상을 보이는 법정 제4급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질병 개요 및 관리 안내


인플루엔자란?

· 흔히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

전파경로

· 감염된 환자의 기침, 재채기 통한 사람 간 비말 전파

· 기침,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 , 입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

의심 증상

· 감염되면 1~4(평균2) 증상발현

·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

·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함

치료

· 의사처방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교중지

출석 인정

· 인플루엔자(독감)는 법정 감염병(4)

· 등교중지 기간: 의사소견서에 따름

해열제 복용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최소 24시간 지난 후 등교 가능

· 출석 인정: 치료 및 완치 후 의사소견서 및 진료 확인서 제출

(진단명과 격리기간 명시. 해당기간 출석으로 인정됨.)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유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

위한 사전 발령 체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시

달라지는 점

·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에

요양급여 적용됨 (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2025. 11. 5.

제 주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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