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고, 갑작스러운 고열(38~40℃), 두통,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근육통, 전신 피로감 등 전신증상을 보이는 법정 제4급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질병 개요 및 관리 안내 ◆
인플루엔자란? | · 흔히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 | 전파경로 | · 감염된 환자의 기침, 재채기 통한 사람 간 비말 전파 · 기침,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 | 의심 증상 | · 감염되면 1~4일(평균2일) 증상발현 ·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 ·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함 | 치료 | · 의사처방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투여 |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 | · 인플루엔자(독감)는 법정 감염병(4급) · 등교중지 기간: 의사소견서에 따름 해열제 복용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최소 24시간 지난 후 등교 가능 · 출석 인정: 치료 및 완치 후 의사소견서 및 진료 확인서 제출 (진단명과 격리기간 명시. 해당기간 출석으로 인정됨.)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 ·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2.1.1.~2025.8.31. 출생자) ·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1960.12.31. 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 ·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유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여 즉시 대응·조치하기 위한 사전 발령 체계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시 달라지는 점 | · 고위험군 대상으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에 요양급여 적용됨 (대상 항바이러스제 종류: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
2025. 11. 5. 제 주 동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