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제주동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2. 의견 수렴 내용
- 제주동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
- 주요 내용: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 및 구체적 기준 등
3. 개정안 확인 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주동초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 안내’ 확인
4. 의견 제출 및 수렴 기간
- 제출 기간: 2026. 6. 9.(화) ~ 2026. 6. 15.(월)까지
- 제출 방법: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를 확인하신 후 파란색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파일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의견이 없으신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되어 첨부 파일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