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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동초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6.09
  • 조회수 92

제주동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제주동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2. 의견 수렴 내용

- 제주동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

- 주요 내용: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 및 구체적 기준 등

3. 개정안 확인 방법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주동초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 안내’ 확인

4. 의견 제출 및 수렴 기간

- 제출 기간: 2026. 6. 9.(화) ~ 2026. 6. 15.(월)까지

- 제출 방법: ‘학생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안)’를 확인하신 후 파란색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부파일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의견이 없으신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되어 첨부 파일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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