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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13
  • 조회수 74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제북 행복통신

행정실 717-3307

학교 홈페이지

종이 안내장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제주북초등학교 교직원은 불법찬조금, 금품 및 부정한 청탁을 일체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렴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찬조금 근절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대표 유형


󰋯학부모회,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학생 장학금 지급 용도 등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찬조금이 소액이고, 집단적으로 모금·사용되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부패행위라는 인식 결여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해당 모금 행위에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불법찬조금 조성할 경우?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은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상 불이익 발생 가능(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 가능)




2026312

제주북초등학교장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 금지

- 학생(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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