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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35호
2026~2027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공고
2026~2027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
대상 및 인원(42명)
구분(분야)
자격 기준 및 대상
접수 방법
교원위원
(15명)
- (교원) 제주시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의 재직 중(2026. 3.~)인 교원으로서 교육활동보호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학부모 위원
(7명)
- 제주시 유, 초, 중, 고,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8. 2. 29.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교육활동보호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개별접수
전문 위원
(20명)
경찰
(6명)
- 제주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6명)
(제주경찰청, 제주동‧서부 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기관장 추천)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별 접수
교수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기타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특수교육, 성, 인권, 상담 전문가, 퇴직교원, 판사, 검사, 의사 등)
※ 모집 분야별 인원 부족 시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타 분야에서 충원도 가능함.
※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은 학교급을 고르게 하여 구성.
※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거하여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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