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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1.02
  • 조회수 77

제주시교육지원청 공고 2025-335



2026~2027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선정 공고

2026~2027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1229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1


대상 및 인원(42)


구분(분야)

자격 기준 및 대상

접수 방법

교원위원

(15)

- (교원) 제주시 유, , , , 특수 학교의 재직 중(2026. 3.~) 교원으로서 교육활동보호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학부모 위원

(7)

- 제주시 유, , , ,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8. 2. 29.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교육활동보호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개별접수

(학교장 추천)

전문 위원

(20)

경찰

(6)

- 제주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6)

(제주경찰청, 제주동서부 경찰서, 제주자치경찰단)

공문 접수

(기관장 추천)

변호사

(6)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별 접수

교수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기타

-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특수교육, , 인권, 상담 전문가, 퇴직교원, 판사, 검사, 의사 등)

모집 분야별 인원 부족 시 추천 및 심사를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타 분야에서 충원도 가능함.

교원 위원과 학부모 위원은 학교급을 고르게 하여 구성.

위원의 임기는 202631일부터 2028229일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거하여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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