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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9.24
  • 조회수 9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이 초··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22, 초중등교육법30조의 6(학생 관련자료 제공의 제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자료의 제공)


2.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자료의 제공)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학교 진로 교육을 위하여 중·고입 대상자(6학년,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활동 사항을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 자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제공받은 전산 자료를 학생의 재학(유예 및 휴학) 기간 동안 진로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함.

자료는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 학생 선발 자료로 제공될 수 없음.


3. 동의서 제출 안내

. 대 상: 우리 학교 6학년 학생

. 제출기한: 2025. 9. 30.()까지

. 방 법: 동의서 서식에 의거 동의 표시 및 해당 학생보호자 서명

. 보존기간: 6(중학교 3, 고등학교 3)


해당 학생(학부모)이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에 대한 동의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학생에 대한 진로 담당자에게 안내가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924


제주북초등학교장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2조 및 중등교육법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등에 근거하며, 전산 자료의 형태진학확정된 후 제공됩니다.


목적

항목

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자료의 제공)

상급학교

(고등학교)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 및 이용기간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로 이용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

상급학교 장

상급학교

(고등학교) 유예 및 재학(휴학) 기간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상급학교 장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합니다. [ 아니오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17(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진로 관련 사항3자 제공(상급학교 장)동의합니다.

[ 아니오 ]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및 불이익 안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 등의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20259월 일


학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북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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