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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초6(예비 중1), 중3(예비 고1), 특수 학생 대상 교복 지원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12.05
  • 조회수 85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교복을 입는 ··특수학교 1학년 학생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 학생에게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여 현물 지원(·하복 1)하고 있습니다.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

: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 대금 지급 등 교복 구매를 주관.
가격 상한가 기준 이하로 하여 학교 자체 구매 계획(품질 기준, 디자인 등에 대한 사항 포함)에 따라 업체를 선정.

* 2024년 교복구매 상한가격: 동복 금239,181, 하복 금96,661


교복 치수 측정,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교복 지원 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복은 관련 조례에 의거 중복 지원할 수 없으니,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처음 배정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재배정 예정인 학생3월 입학할 학교(재배정 학교)에서 교복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입학 예정 학교에서 교복 치수 측정을 하여 교복을 맞춘 후에는, 전학 등 개인사정으로 교복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복을 지원받은 후 전학(도내 학교), 복학(재입학 등)할 경우 추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복은 전국 시·도별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 교육(지원)청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5


제주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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