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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강사 모집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2.25
  • 조회수 118

제주북초등학교 공고 제2026-17


2026학년도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제주북초등학교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강사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4.


제주북초등학교장



1.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요일

대상 학년

운영시간

수업시수

강사료

혼디바이올린

, , ,

1~6학년

09:00~13:10

(4교시)

4학급(1학년) * 10시간

15학급(26학년) * 20시간

(교과, 창체 시간 활용 연 340시간)

시간당 33,000

합창

1~2학년

08:00~08:50

(50)

1학급 * 35시간

(아침 시간 활용

35시간)

시간당 40,000

바이올린 앙상블

3~6학년

08:00~08:50

(50)

1학급 * 35시간

(아침 시간 활용

35시간)

시간당 40,000

풍물

3~6학년

08:00~08:50

(50)

1학급 * 35시간

(아침 시간 활용

35시간)

시간당 40,000

* 프로그램 반별 대상 학년, 요일, 시간, 장소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 세부 사항

. 공고 기간: 2026224() ~ 202634()

. 접수 기간: 202633() 09:00부터 ~ 202635() 15:00까지

. 접수 방법: 1층 교육지원실로 서류 제출


3. 프로그램 계약 기간: 2026316() ~ 20261231()(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강사선정 및 계약방법

모집 공고 후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 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 , 강사 1인만 응모하고,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인 경우 2차 면접 평가 생략

. 1차 제안서 평가: 1차 제안서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202635() 예정

. 2차 면접 평가: 202636() - 면접 시간은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결과 발표: 202639() 10:00 예정(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확정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재계약자 포함): 2026313() 예정


5. 지원 조건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직무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 법령상 원도심학교 특화프로그램 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6. 제출 서류

.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

- 인적 사항,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첨부 자료 참조)

. 채용 확정 후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1

2)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1(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3) 통장 사본 1

4) 경력증명서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제안서에 기재된 경력,자격,학력 내용과 증명서 내용이 다른 경우 포함.

(2)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부터 14

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3)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4) 문의전화: 064)717-33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가족 및 학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 제주교육 실천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 문화를 완성해 나가는 한편,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계 교직원이 부조리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jje.go.kr/ 청렴제주교육신고방/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청렴제주교육 신고방 / 부패신고센터 이동

QR코드 :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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