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 양 일 : 2025. 8. 15.(금)
□ 게양 대상 : 관공서, 가정, 민간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광복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8. 15.(금), 07:00 ~ 18:00까지 게양
*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도 가능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 주택(공동주택) 등 각 가정에서의 게양 방법 안내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세대별 국기 꽂이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게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