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세먼지 -
식중독지수 -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아래 해당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분야
응 시 자 격
학교운동부(테니스)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테니스)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 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응시연령 : (만 62세 이하인 자)「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준용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