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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시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응시자격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2021. 4. 20. 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 체육지도자 자격: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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