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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등록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12.12
  • 조회수 109

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 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물론 이웃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입학 등록





1. 제주북초등학교 입학 등록

1) 기간: 20241223() ~ 1231(), 09:00 ~ 16:00 <6일간>

성탄절 및 주말 제외

2) 장소: 제주북초등학교 교무실

3) 제출 서류: 취학통지서 필수 지참

4) 입학 등록 시 보호자는 취학아동을 반드시 동반하여 학교 방문: 예비 소집 병행


2. 입학 등록 대상

1) 201811~ 20181231일 출생아

2) 2024학년도 입학연기 또는 취학유예 아동

3) 동사무소에 조기입학 신청한 아동(201911~ 20191231일 출생아)

4)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 신청: 20241231일까지 보호자가 주민센터로 직접 신청


3. 취학아동 예방접종 관련

2025학년도 취학예정아동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위탁의료기관(의원)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4. 입학식: 202534() 09:30~ <본교 체육관>


5. 신입생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안내

1) 방과후학교 신청 기간: 202534() 11:00부터 ~ 36() 12:00까지

2) 방과후학교 신청 방법: 학교지원센터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

3) 초등돌봄 신청 대상: 저소득층(차상위, 기초 생활 수급 등),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다문화에 한함.

4)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간: 20241223() ~ 1231() 09:00 ~ 16:00

돌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간 내 교무실로 제출



20241212


제주북초등학교장





예비 학부모 유의 사항 안내자료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25, 26조에 따라, 미취학 시 소재·안전 파악을 위한 학교·읍면동·교육지원청의 연락이 지속될 수 있으며, 연락 두절 시 경찰에 수사가 의뢰될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 연기) 조기입학·입학 연기 희망 시, 202412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 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 소집 참석) 예비 소집(입학 등록과 병행함) 참석 시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 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제주북초등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717-3316)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 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 소집일에 필히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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