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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0기 보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육 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5
  • 조회수 65

2026 - 9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선출 공고


보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


. 등록장소 : 보성초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 기간 : 2026. 3. 6.() ~ 2026. 3. 11.()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3*4cm, 행정실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



2. 위원 선거

. 선거일시 :학부모위원 2026. 3. 19. (14:00 ~ 15:00), 교원위원 2026. 3. 19.(10:00~11:00)

. 선거장소

- 학무모위원: 보성초등학교 도담관(체육관)

- 교원위원: 교직원휴게실(본관 2)

.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5(당연직 학부모위원(학부모회장)1, 교원위원(교장)1명 제외)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 3. 6.~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5





보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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