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개방시설 이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학교 개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유료 강습 등의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성초등학교장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
제27회 교육감배 학생수영대회 개최 안내
보성초등학교 교내(통학로 포함) 나무 전정 작업 안내 (작업시간 수정)
건강한 우리 자녀 지키기! 프로젝트 10월 안내
(제주경찰청)노쇼 사기 예방 관련 알림문(예방수칙 리플릿 포함) 홍보 협조
9월 학교장 청렴 서한문
보성초등학교 분실물 관리 계획 안내 가정통신문
통학버스 승하차 주변 주·정차 자제 및 안전 협조 안내
2027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교사관찰추천제
2026학년도 학생 건강,구강검진 미검학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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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학부모 공개수업
3학년 꿈담왓 지킴 프로젝트 그림책 출간회 실시
흡연의 해로움, 인형극으로 쉽게 배웠어요(1~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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