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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 확대 행정예고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9.17
  • 조회수 37

제주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운영시간과의 일치를 통해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고자,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 2026.9.7.~9.27.(21일간) / 2026.10.1.부터 확대운영 예정


주요 변경사항


대 상: 제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CCTV 설치구간 48개교·85

변경내용: 평일 단속시간 3시간 확대


단속시간:(기존) 평일 07:30 ~ 17:00, 휴일 단속유예

(변경) 평일 07:30 ~ 20:00, 휴일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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