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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2026.4.14.)을 부분개정하여 공포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내용 아라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제29조제1항)에 명시
나. 개정 절차
- 상위법 적용에 따른 반영으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함.
- 본 안건 2026. 4. 10. 아라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 전체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누리집, 전교직원 협의회 등으로 개정된 내용 홍보
다. 시행일: 2026.4.14.(화)
붙임 아라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2026.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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