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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라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2026.4.14.) 부분개정 공포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4.27
  • 조회수 12

아라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2026.4.14.)을 부분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내용 아라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제29조제1항)에 명시


. 개정 절차

- 상위법 적용에 따른 반영으로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 가능함.

- 본 안건 2026. 4. 10. 아라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 전체 학교 구성원에게 학교 누리집, 전교직원 협의회 등으로 개정된 내용 홍보


. 시행일: 2026.4.14.()


붙임 아라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2026.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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