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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 인정 기준 알림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19
  •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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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육과정부

연락처: 750-4262

가 정 통 신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3213 / http://jeju.jje.hs.kr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 인정 기준 알림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절차 안내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학년도 본교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년별 10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1.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임(담당)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생]


[학교]


[학교]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봉사활동확인서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으로

전송


교육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전송된 실적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의 사항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2.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불가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일체의 활동(재료 구입 후 제작 기부 활동, 연회비, 활동비 등을 내야하는 활동) 인정 불가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3.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봉사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기타 봉사활동 인정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19.



제 주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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