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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학년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격기준
① 제주시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②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6. 3. 1. ~ 2028.2.29.
접수방법
학교장 추천, 개별 신청
접수기간
2025. 12. 29. (월) ~ 2026. 1. 12. (월)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활동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 064-754-1313
신청방법
안내
https://m.site.naver.com/1Yu0f
2025년 12월 29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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